산책

위반한 혐의

yoon312 2018. 1. 22. 14:59

한편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의 효과로서 당해 형벌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나 피
고인의 구속을 유지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형벌조항이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새로 구속할
수는 없고 다만 이미 구속된 피의자의 유지에는 영향이 없으나,계속구속의 경우에도 법적용의 일
환으로 보아서 법원이나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101조,제209조에 따라 구속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헌법불합치결정 후 개정입법을 시행할 때까지 구속일수는 구속기간에 산입된다고 볼
것이고,구속기간이 만료하면 구속사유의 존부여부를 살필 것이 없이 구속 피고인을 석방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