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입술에 따뜻한 커피처럼..

행정법상의 절차

yoon312 2018. 2. 10. 18:16


관청이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를 정당화하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1년의 기
간 내에서만 취소가 가능하다  제3항 제3문 제3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조에 관할 관청이 결정을 하며 취소되는 행정행위
가 다른 관청에 의하여 발동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용과 동일한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항에 따라 보상받
을 급여와 제3항에 따라 보상될 재산상의 불이익에 관한 쟁송에 대하여는 행정법상의 절차에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