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아직 입법적인 해결없이 단지 그 필요
성 내지 정당성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가 변형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법집
행 및 적용절차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형벌조항
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
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있는 것이다
형벌조항에 대하여 합헌과 위헌여부를 판단할 때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민,법
집행기관,법적용기관에게 혼란을 주는 것보다는,엄격하고 세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하여 명백하게 위헌인 부분만을 선언하는 것이야 말로 법적 안정성과 예
측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내리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아이
러니하게도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국민들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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