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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2.14 소비에 대한 욕망
  2. 2018.02.13 자연이 파괴된 자리
  3. 2018.02.12 재산손실의 발생원인
  4. 2018.02.11 행정행위의 취소
  5. 2018.02.10 행정법상의 절차
  6. 2018.02.09 행정행위의 존속
  7. 2018.02.08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
  8. 2018.02.07 우월한 경우
  9. 2018.02.06 유럽법상의 신뢰보호
  10. 2018.02.05 주거배치방향

소비에 대한 욕망

2018. 2. 14. 13:44 from 피카츄


이렇게 자본과 자본의 변형인 신용 , 카드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
연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사연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의 사연」에서 우리는 그 구체적 내용을 접하게 된다  우리의 일상을 메우
고 있는 사연은 빠져나갈 수 없는 사회 구조 속에서 꼼짝없이 소속되어 있
는 관공서에 보내야 하는 돈, 소비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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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yoon312 :

자연이 파괴된 자리

2018. 2. 13. 12:44 from 산책


이렇게 인간들이 사는 모든 곳이 도시가 되고 자연이 파괴된 자리에서 인
간의 삶은 자본주의적인 삶과 맞닿아 있다
자본은 끊임없는 자기 확장을 꾀한다  자본주의의 원리와 도시의 원리는
결국 등가가 되고 자본과 권력이 인위적으로 결합되어 한없는 위력을 발휘
하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극도의 권태와 피로와 우울에 젖어 있는 곳, 끊
임없이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망과 혹여나 거기서 벗어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동시에 생산해내는 곳, 거기가 바로 자본주의의 화려한 집적
지인 도시가 되는 것이다 38) 이런 도시에서의 이중적인 삶은 자본이 매개가
되고 인간관계 역시 교환가치 또는 자본의 변형으로 맺어지기 때문에 공존
과 공동체 안의 보살핌, 따뜻함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적인 삶
은 자본과 권력이 가지는 최상의 효율성 아래로 사회 구성원들을 조직하고
재배열한다  그래서 거대한 감시조직과 강제성, 억압된 자유, 조작된 소비
에 의해서 치밀하게 움직이며 편리함과 안락함을 담보로 세밀한 통제와 강
제가 작용한다  또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감시와 반복의 틀 속에서 살
아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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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yoon312 :

재산손실의 발생원인

2018. 2. 12. 18:17 from 피카츄


한편, 급부결정이 취소되면 이미 지급된 부분은 반환하여야 함은 당연
하고 부당이득법리의 준용규정에 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48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에 대해서는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강하게 투출된 것을 알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제2항과 같은
일련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행정청이 실제로 직권취소 하여
야 하고,  취소를 통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  당사자의 그 행정행위
의 존속을 신뢰  신뢰가 재산손실의 발생원인 이어야 하며  신뢰와
공익의 비교형량, 다만,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그 배상이익
은 신뢰이익에 국한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보상청구권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당해 직권취소를 결정했던 행정청을 통하여 확정되는데, 이는 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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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yoon312 :

행정행위의 취소

2018. 2. 11. 18:17 from 피카츄

언제나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그리고 장래에 대해서나 소급적으로 직
권취소 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그러나 이는 신뢰이익의 관점에서 제한
되고, 또한 금전급부 혹은 가능한 물적 급부를 보장하거나 그 전제조건
이 되는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그 외의 일반적인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의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금전과 물적 급부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해서  수익자가 행정행
위의 존속의 신뢰  수익자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존재  공ㆍ사익 비
교형량을 통한 스펙트럼을 거쳐 개별적 사안의 모든 상황과 특수성을 참
작할 것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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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yoon312 :


관청이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를 정당화하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1년의 기
간 내에서만 취소가 가능하다  제3항 제3문 제3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조에 관할 관청이 결정을 하며 취소되는 행정행위
가 다른 관청에 의하여 발동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용과 동일한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항에 따라 보상받
을 급여와 제3항에 따라 보상될 재산상의 불이익에 관한 쟁송에 대하여는 행정법상의 절차에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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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yoon312 :

행정행위의 존속

2018. 2. 9. 18:16 from 키스츄


1  간계에 의한 기망에 의하여 또는 강박이나 증ㆍ수뢰에 의하여 행정행위를 유발한 경우
2  중요한 사항에 부정 또는 부실한 신고함으로써 행정행위 유발한 경우
3  위법성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제3문의 경우에 있어서 행정행위는 보통 과거에 소급하여 취소된다  행정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급여는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의 범위는 부당이득규정 준용
 제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취소한 경우에 당해 관청은 신청이 있으면 당사자
가 행정행위의 존속을 신뢰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그에게 보상하
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고려하여 보호될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 제3문을 적
용하여야 한다  재산상의 불이익은 당사자가 행정행위의 존속으로 받게 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상 될 수 없다  보상될 재산상의 불이익은 관정이 결정한다  청구권은 1년
의 기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기간은 당해 관청이 당사자에게 이에 관하여 언급한 때로부터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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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yoon312 :


제1항 제1문의 기본규정은, 위법한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의 재량의 따라
 제48조 【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 】 위법한 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도 장래
또는 과거에 대한 효과로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  권리 또는 권리상의 중대한 이익을
설정하거나 확인하는 행정행위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제한 아래에서만 취소할 수 있다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1회 또는 계속적인 금전급여나 분할할 수 있는 물적 급여를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요건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행정행위의 존재를 신뢰하였고 취소에 관한 공
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수익자가 지급하였거나, 수익자가 취소될 수 없는 또는 요구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서만 취
소될 수 있는 그러한 재산상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신뢰는 일반적으로 보호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뢰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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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yoon312 :

우월한 경우

2018. 2. 7. 18:15 from 피카츄

 

 위법한 수익적 행정결정의 직권취소  - 제48조 규정
이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전통적인 견해는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언제나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행정법원은 위법한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있어서
공익뿐만이 아니라 시민이 행정행위의 존속을 신뢰하였다면 행정행위의
유지측면에서 시민의 이익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시민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으며 공익보다 사익이 우월한 경우 당해 행정
행위는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입법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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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yoon312 :

유럽법상의 신뢰보호

2018. 2. 6. 17:15 from 피카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신뢰보호가 문제되는 상황에 대해 포괄적이고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체계이며, 어느 법체계 못지않게 이해관계인
의 신뢰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유럽법상의 신뢰보호
형성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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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yoon312 :

주거배치방향
마을별 주거 배치방향
모전, 여석, 월항, 호령마을의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주거 안채의 배치방향을 조
사하였다  총 147채의 주거 중 [표 3 1]과 같이 남, 남서, 서쪽의 주거가 94채로
약 75%로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석마을의 경우 북향 배치가 약 38%로
절반 정도의 주거는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을별로 보면 <그림 3 11>과 같이 섬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모전마을과 호
령마을의 경우 서향과 남서향의 배치가 많이 보이고,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여석
마을의 경우 북향의 배치형태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월항
마을은 앞의 마을들과 다르게 동향의 배치가 아닌 남서향과 남향의 배치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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